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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부작용 걱정된다면 라식보증서 ‘필수’
뉴스종합| 2013-06-07 11:20

라식소비자단체의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라식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1990년대 처음 국내에서 도입된 이래, 라식수술은 지난 20여 년간 수술장비, 기술력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술법 역시 초기에는 마이크로 케라톰을 이용하여 각막을 절제하는 방법이 주로 진행됐지만, 이후 수술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방법이 연구/개발되어 왔다.  이처럼 라식수술과 관련된 의료 기술과 장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라식수술이 부작용으로부터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집계한 결과 한 해동안 단체에 접수된 고위험군에 속하는 부작용 사례는 총 14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작용 케이스는 각막을 지나치게 많이 절제하여 각막이 안구 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돌출되는 증상인 ‘원추각막’이었으며, 이 외에도 망막박리, 각막편 손상, 수술 중 장비 멈춤, 세균 감염 등이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증상이 시력에 곧바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중에는 증상이 발전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말그대로 고위험의 증상을 말한다. 일부 소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다가 실제로 수술이 잘못되어 뒤늦게 단체에 찾아오시는 것을 볼 때마다 단체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한편으로는 라식소비자들이 부작용이나 라식수술 자체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수술 시술 의료진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건전한 수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도가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올바로 누릴 수 있도록 이를 문서로 명시하고 법률로써 보호하는 문서를 말한다.


보증서를 살펴 보면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배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단순히 부작용 예방뿐 아니라 수술 후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세부적 내용 또한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보증서를 발급 받고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수술 이후 불편증상을 겪고 있다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관리센터를 통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미리 마련해둔 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부작용 예방을 실현하고 올바른 라식수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달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병원이 저마다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겠지만 단체가 소비자를 대표하여 감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도,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라식소비자의 성공적인 수술결과를 돕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


한편 엄중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기점검의 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되고 있으며, 국제표준기구 ISO 기준에 의거, 기준에서 벗어나는 병원에는 단체에서 즉각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수술은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 ‘눈’에 집도 되는 만큼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과정, 수술 후 관리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라식수술의 전 과정에서 행여 의료진의 소홀함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라식보증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체에서는 의료진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역시 수술비나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병원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체크해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것을 부탁했다.


라식보증서 및 라식소비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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