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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해 포상금 1430만원 받았는데…
뉴스종합| 2013-06-07 11:13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A씨는 허위,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부풀려 국민건강공단에 청구한 B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신고로 모두 1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B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위,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모두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위, 부당 청구금액은 모두 6억3669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7000원이다.

신고 사례 중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청구해 수급자의 가족이 이 내용을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56.1%)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20.6%)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9.0%) 등이었다.

지난 2009년 4월 시행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모두 95억169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시설별 현원에 따른 필요 인력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해 국민들의 제도이해를 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도 개설돼 있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의거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직원 등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및 복지용구 제조업자, 판매업자에게 고용돼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 금액을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40% 금액을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일반국민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20%의 금액을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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