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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연동제’ 오는 8월부터 시행…낙농산업 선진화대책
뉴스종합| 2013-06-07 14:03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오는 8월부터 ‘원유가격 연동제’가 시행된다. 원유 가격을 우유 생산비에 연계하는 것으로 그간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마다 낙농가과 유업체 사이에 반복되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원유가격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유가격 연동제가 시행되면 원유 기본가격은 통계청 자료에 따른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시행 첫해인 올해 원유 기본가격은 1ℓ당 834원으로 정했으며, 매년 8월 기본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원유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를 시행한다.
전국 22개 원유 수집업체별로 생산쿼터를 정하도록 했고, 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해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젖소의 생리적 특성상 소비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생산량이 감소해 계절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한다.

원유가격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저지방 고단백 우유를 원하는 소비자 기호에 따라 유단백질을 가격 효과에 반영키로 했다.

기존에는 유농지방과 체세포 수, 세균수에 따라 원유의 등급을 정했으나 저지방ㆍ고단백 유제품을 선호하는 최근 기호변화에 맞춰 유단백질 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한국유가공협회,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등 낙농 관련 4개 단체는 정부 대책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당사자 간 상생 및 자구노력을 다짐하는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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