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요건·채권단 역할 강화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 간 협약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눠진다.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지위가 보장(관리인유지제도ㆍDIP)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모든 상거래 채권이 동결된다. 반면 워크아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더 선호하고, 웅진그룹 사태와 같이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러일으키게 된다.
금융위는 조선ㆍ해운ㆍ건설 등 이른바 3대 경기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실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