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말 러시앤캐시 판결 주목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지난 7일 산와머니가 강남구청(피고)과 금감원(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청은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그룹)등 주요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을 갱신하면서 44% 금리를 적용한 혐의가 금감원에 포착돼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러시앤캐시는 승소, 산와머니는 패소한 바 있다.
그동안 러시앤캐시에게 이 재판 건은 저축은행 인수를 방해하는 족쇄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 산와머니가 승소하면서 재판결과가 대부업체에 유리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달 말 열리는 재판에서 러시앤캐시가 2승을 거둘 경우 저축은행 인수에 있어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굳힐 것이란 전망이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