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권, 불합리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 개선”
뉴스종합| 2013-06-11 15:31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고객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농ㆍ수ㆍ산림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연체기간 별로 구분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은행과 각 조합 중앙회의 약관 또는 내규에 따라 정해지지만, 금융회사 별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

금감원은 특히 최초 연체 발생 시부터 계산해 전체 연체기간에 가산이자를 매기는 방식은 소비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연체기간 별로 엄격히 차등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가령 김모씨는 지난해 1월2일 A은행에서 1억원을 연 5%의 약정이자율로 대출했다. 만기일인 올해 1월에 상환하지 못했고 지난 5월에 자금 상황이 좋아져 연체금을 모두 정리했다.

기존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산이자율 연 9%가 일괄 적용돼 466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1월부터 월 단위로 끊어 계산하면 가산이자율이 7~9%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433만원만 내면 된다. 즉 33만원 정도가 경감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 방식을 통합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연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부과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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