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종합| 2013-06-11 17:11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자치구마다 다른 수수료와 종량제 방식으로 적용,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자치구 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자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서울시ㆍ자치구의 청소과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이는 정액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던 공동주택이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수수료가 1ℓ당 17원에서부터 80원까지 차이가 나 혼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은 평균 57원이지만 단독주택은 37원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김용복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그러나 봉투값 현실화가 32%밖에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조정은 봉투 값 인상과도 연결될 수 있어 자치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수수료 격차 탓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무단투기도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단투기 점검반을 운영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1차 적발 때는 5만∼10만원, 2차 적발 시는 10만∼20만원, 3차 적발 시는 2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납부 필증은 시행 초기 많은 가구가 다량 사들여 일시적으로 동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소에 충분히 비치되도록 행정지도하고 현금으로만 전용봉투를 파는 업소는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종량제가 전자태그(RFID)와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운용되는 것도 혼란을 주고 있다. RFID는 설치비가 1대당 200만원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소요돼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시는 내년부터 RFID 설치를 위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RFID를 도입하는 자치구에는 시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장철에는 20ℓ짜리 대용량 봉투를, 여름철에는 자주 쓰레기를 비울 수 있도록1~2ℓ짜리 소용량 봉투를 추가 제작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거 시기와 제작 봉투 용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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