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뜨는 개인회생
뉴스종합| 2013-06-12 12:08

 


◆ 국민행복기금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가능
2013년 2월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된 사람
국민행복기금과 계약된 업체의 시용채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개인회생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가능, 연체가 진행되던 연체전이던 모두 신청가능
자신의 신용채무와 담보채무를 비롯한 15억이하의 모든채무


현 개인회생의 대상 자격을 간단히 설명하면 현재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생활이 곤란한 자이다. 대부업체들이 대개 개인회생이 가능할만큼 돈을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보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채무를 3000만원 5년에 걸쳐 빌렸다고 한다면 원금인 3000만원을 갚는 것은 5년중에 마지막 1년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4년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해서 원금의 50%인 1500만원이 탕감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자 2000만원까지 합해서 3500만원 정도가 탕감된다고 보면 된다. 개인회생의 대상자는 굉장히 많다.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안순선사무소에서 회생파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거래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었던 분들도 신용10등급으로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연체된 사람뿐만 아니라 곧 연체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조기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대 5년까지만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가진 재산의 처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개인회생, 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문가의 맞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다. 개인회생 절차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안순선사무소에서 상담(02-711-7260)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