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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친환경이라고 거짓 광고해도 처벌한다
뉴스종합| 2013-06-13 09:57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는 인터넷 등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것도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 농수산물에 대한 거짓광고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을 해준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않고서도 친환경이나 우수관리농산물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일이 많았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거짓 표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거짓 광고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농가나 유통업체에서 거짓광고나 비슷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 광고 등은 금지되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식품이나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짓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규제가 강화된 상태다.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 등에서 인증 농수산물이 아닌 상품을 거짓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생산자인 농가와 유통업체에 불신감이 커질 수 있어 벌칙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식품이나 축산물에 대한 처벌 수위와 같다. 표시광고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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