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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등 경제활성화 지원
뉴스종합| 2013-06-13 14:52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관세청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공장 운영자가 자신의 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품도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톱 및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개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4200억원 수준의 생산 유발 및 5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청은 우선 손톱 및 가시 뽑기 방안으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해 4~7년 주기로 정기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예 대상은 전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달러 이하 법인 중 고용창출 기업 등으로 4500여개다.

또 원산지 위반 과징금의 납부 기한이 20일로 짧은 점이 기업들의 자금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게다가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해진 수출 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기간도 긴급을 요할 경우 15일로 단축키로 하는 한편 선박이나 비행기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의 대행 운송 기간도 미화 5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해 소액용품 운송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과다납부된 세금을 찾아주고 최근 2년간 관세 범칙 및 체납이 없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무담보로 세금 납기 연장 및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몰수, 추징 등 통고 처분시 법규 준수도에 따라 금액을 15~50%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 회생 지원, 무담보 납기 연장, 세금 환급 정보 실시간 제공 등의 세정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단일화 된 항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병행수입업체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원 완화 등을 실시해 투자 유치 촉진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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