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알선 수재’만 인정… 징역 1년6월 확정
뉴스종합| 2013-06-26 08:45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형선(61)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 회장은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2저축은행 임원의 친척에게서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중 원심대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2개월간 영각사 납골당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했을 뿐 박 회장이 대출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만 인정하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불법대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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