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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세 감면 혜택 폐지 ‘위기’… 인천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 착수
뉴스종합| 2013-06-27 08:34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지난 12년 동안 받아오던 시세 감면 혜택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시세 감면 해택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로부터 12년 동안 받아오던 시세 감면 혜택은 빠르면 올해 중으로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이도형(계양 1) 시의원은 오는 2014년말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시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인천시 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오는 8월 열리는 제21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조원에 이르는 매출과 4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에 매년 7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주고 있다.

공항공사는 그러나 인천시가 연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시에 대한 지원은 연간 20여 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감면해 준 시세가 930억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다.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따라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공항공사는 지역공헌활동에 인색해 지역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지역공헌 사업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세 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시의원은 “지방세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환원 사업이 미미해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받아 시민을 위해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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