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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소환조사 불응에 가로막힌 성 접대 의혹 수사
뉴스종합| 2013-06-27 09:52
[헤럴드경제=김기훈ㆍ이정아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와 체포영장 발부에 실패한 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방문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경과 치료를 이유로 입원중인 김 전 차관이 이 마저도 거부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김 전 차관의 출석 거부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무산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경찰 수사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답보상태인 수사상황에 격분한 일부 경찰들은 “차라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직접 수사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강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검찰에 의해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검ㆍ경 간의 줄다리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고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경찰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방문조사를 하거나 사건을 아예 검찰로 송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없이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러나 이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 고민하고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가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유로 입원 치료 중인 김 전 차관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도 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등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김 전 차관에 경찰이 호되게 당하고 있다는 자조도 섞여 나온다.

지난달 19일 맹장 수술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경찰이 세번째 출석을 요구하자, 지난 7일에는 홧병을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 취재진은 지난 26일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대학병원 병실을 찾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김 전 차관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거절했다. 입원치료가 40일에 육박해 김 전 차관의 건강상태를 물었지만 병원측은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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