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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률 70% 달성’실천방안 내용·의미......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이르면 연내 도입
뉴스종합| 2013-06-27 11:20
하반기부터 시간제 공무원 채용
시간제일자리 창출 기업엔 ‘혜택’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도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지원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간 등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추가 사용한 휴가 등을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가 도입된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ㆍ청년ㆍ비경제활동인구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예방강화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등을 골자로 한 2013년 하반기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ㆍ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에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을 뽑기로 했다. 또 중앙ㆍ지방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업무평가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여도 항목을 넣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 절차에도 돌입,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여성ㆍ청년ㆍ비경제활동인구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직장의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맘 편한 서비스 사업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해외 취업 기회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장년 오래 일하기와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으로 확대될 수 있게 직무ㆍ능력 중심의 임금 직무 체계 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시정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고용 친화적 외국인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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