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임 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이용 15억원 챙긴 일당 입건
뉴스종합| 2013-06-27 10:07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백여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리니지Ⅱ’ 아이템을 자동으로 사냥, 판매해 1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5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A(35) 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 120대를 설치,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냥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인 ‘빅독(불법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모았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아이템을 일반 유저에게 판매해 1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과 작업장을 분리해 일반 소프트웨어 연구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으며 10명이 3교대로 일하며 120대의 컴퓨터를 24시간 관리했다.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친ㆍ인척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게임계정 820여개를 등록하기도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이들은 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1년 동안 1인당 평균 1억원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부당 수익금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속하는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며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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