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교사 시국선언은 징계사유… 교육부 징계 명령 마땅”
뉴스종합| 2013-06-27 14:37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은 시국선언으로 공무원법을 위반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27일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1차 시국선언을 한 행위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라고 전제한 뒤 “징계는 국가사무로서,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국가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했다면 주무 장관을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원고 청구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 혐의로 기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범죄결과통보서를 송부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교육공무원의 범죄결과통보서 등을 보내면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시국선언 참여 교사 14명 가운데 2명만 경징계하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교육부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직무명령을 따르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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