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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女승객 돈 빼앗고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뉴스종합| 2013-06-27 16:29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취한 여성 승객의 돈을 빼앗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택시기사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50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태운 2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B 씨의 가방에서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택시 문을 잠근 채 약 2시간 동안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B 씨가 만취해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폐쇄회로(CC)TV 화면과 피의자 인상착의를 분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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