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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안돼요”...오늘부터 집중 단속
뉴스종합| 2013-07-01 08:57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한 휴가길을 만들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기간을 통해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사항들도 병행해 계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서울 시내를 통행하는 전 차량이며,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입로, 시 경계지점 등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된 13년 동안 경찰은 수차례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 537명을 대상으로 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2명 중 1명꼴로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25.5%는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한 경험이 있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전체의 19.0%에 이르렀다. 특히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 102명의 휴대전화 통화 경험 비율은 66.7%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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