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주변 성인용품업소 금지 ‘합헌’
뉴스종합| 2013-07-01 09:25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유치원 부근 200m 안에서 성인용품 가게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 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유치원 인근에서 관련 업소를 금지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지 구역이 유치원 인근 200m 이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크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건전한 인격 형성이라는 공익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다 구 학교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자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유치원생은 아직 성 개념을 잘 몰라 성생활용품 업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학습 피해도 없는데도 유치원 부근에서 관련 업소 운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j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