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앤블루, “허위사실 유포 말라” 크라잉넛 상대 가처분 신청
뉴스종합| 2013-07-01 11:45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디밴드 크라잉넛의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해 공연을 하고 DVD로 제작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아이돌 그룹 씨앤블루(CNBLUE)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씨앤블루와 그 소속사인 에프앤씨(FNC)엔터테인먼트는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씨앤블루는 지난 2010년 6월 M.net의 음악프로그램인 ‘엠카운트다운’에서 크라잉넛이 2002년 발표한 ‘필살 오프사이드’의 AR을 틀어놓고 공연을 했다. 이 방송 출연 영상은 DVD로 제작돼 일본 등지에서 판매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크라잉넛 측은 지난 2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크라잉넛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크라잉넛의 고유 AR음원을 마치 씨앤블루의 라이브사운드인 양 시청자와 일본 DVD구매자들을 호도한 잘못에 대한 죄값을 씨앤블루가 져야 한다” “씨앤블루는 무대에서 크라잉넛의 원곡을 그대로 틀어놓고 공연했다”고 주장했다.

씨앤블루 측은 이에 대해 “크라잉넛은 음원을 동의 없이 사용한 주체는 (씨앤블루가 아니라) 씨제이이엔엠(CJ E&M)임을 알고 있었다”며 크라잉넛의 인터뷰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씨앤블루는 DVD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DVD 발매처인 KBS미디어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씨앤블루는 또 “방송국에서 음원을 제공해 씨앤블루를 위해 반주로 활용케 한 것으로 ‘원곡을 그대로 틀어놓고 공연했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며 “방송국의 생방송 기획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씨앤블루는 립싱크를 해도 되지만 음원이 진정 반주용 MR이라 생각하고 진지하게 가창했다”고 강조했다.

씨앤블루 측은 “고된 훈련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놓은 한류스타 명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인격권이 현저히 훼손돼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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