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대문구, 우편 대신 공인전자주소(#메일) 이용
뉴스종합| 2013-07-03 09:52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제도란 송ㆍ수신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송ㆍ수신의 안전성 및 증거력을 보장하는 일종의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을 말한다. 구는 8∼9월에 이를 시범 실시한 뒤,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공인전자주소(일명 #메일)를 활용하면,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앞서 서대문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3년도 전자문서 비즈니스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돼 서버구축 등을 위한 총사업비 2억원 가운데 5%인 1000만원만 부담해 구 예산을 절감했다.구는 활용이 가능한 민원행정업무 전반으로 공인전자주소 도입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부동사중개업 종사자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전자주소의 개념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시장의 사고사례분석 및 예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최근 개정된 중개업법령, 인감법 개정 등에 관한 강의를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인터넷포털을 한곳에 모아놓은 교육 자료도 제공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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