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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파이시티,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왜?
부동산| 2013-07-09 15:55
[헤럴드경제 = 김영화 기자] 우여곡절 끝에 새 주인을 찾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가 진흙탕 법정 싸움에 휘말릴 전망이다. 글로세이엔씨·㈜인평·에프아이디코리아 등 3개 컨소시엄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기업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하자에 의한 재입찰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이시티 매각 인수의향서(LOI)를 낸 3개 컨소시엄중 인평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문에서 “시공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된 포스코건설이 이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STS개발을 도와 다른 참여자들의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입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포스코건설 측은 “STS개발과 협업해왔다는 입찰 참여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시공권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다며 파이시티를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5월 파이시티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파이시티는 포스코건설과 작년 3월 맺은 시공권 계약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설 선매각이 무산돼 시공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관련 “선매각 의무는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파이시티가 일방적으로 시공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각으로주인이 바뀌어도 이미 체결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양도되므로 도급계약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법정관리 중이다. 지난주 매각 입찰에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J그룹, 미래에셋 등이 참여한 STS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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