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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산정상까지 올라간다
뉴스종합| 2013-07-11 10:00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케이블카의 표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도 케이블카가 공원이나 스키장 등에 들어설 때는 산정상부에도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공원지역이 아닌 산의 경우 정상 대비 표고가 50% 아래 높이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산지관리법 시행령ㆍ규칙을 개정해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괄적인 표고 제한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표고제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로 약 1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표고 제한이 있을 때도 케이블카 설치 자체를 놓고 지리산을 비롯해 울산 신불산과 가평 운악산 등 곳곳에서 찬반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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