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창신 · 숭인 7곳, 의견수렴 통해 해제…주거환경관리 · 리모델링 등 지원계획
뉴스종합| 2013-07-15 10:40
서울시의 뉴타운 대안정책은 ‘재생’과 ‘참여’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뉴타운 방식의 전면 철거 대신 보전해야 할 부분은 남기고 불편한 부분만 고쳐 쓰고, 수리 부분도 관이 주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71곳에서 사업추진 해제가, 128곳은 사업추진구역으로 결정됐다.

뉴타운 중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창신ㆍ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 사업구역 14곳 중 7곳을 주민들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했다. 뉴타운 내 개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많지만, 특정 뉴타운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서울시내 35개 뉴타운 중 처음이다. 뉴타운 지구 자체가 해제되면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사와 관계없이 지구 내 모든 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해제된 구역은 촉진구역 지정 이전 계획으로 돌아간다.

뉴타운은 2002년 10월 은평ㆍ길음ㆍ왕십리 3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차, 3차에 걸쳐 2007년까지 모두 35개 사업지구에 257개 사업구역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을 완료한 사업구역은 27곳(10.5%)이다. 52곳은 사업시행 단계이고 55곳은 조합이, 49곳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성됐다. 나머지 74곳(30%)는 사업구역 지정 이후 답보상태다.

시는 해제구역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리모델링(증축ㆍ개량) 활성화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안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제ㆍ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종전 면적 범위 내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거지 재생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북구 장수마을,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서원마을,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비슷하다. 이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선 추진위 구성 없이 소유자의 90%, 면적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 주택 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 수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지만 층수는 제한된다.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ㆍ일조), 건폐율(인공대지 제외), 주택법상 부대ㆍ복리시설 등의 건축특례가 제공된다. 시는 작년에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곳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했다.

위 사업들이 하드웨어라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뉴타운 대안사업이다. 공공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떠한 콘텐츠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콘셉트다. 시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총 1340억원을 투입했으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개설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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