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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보다 효자 노릇, ‘국민연금’…
뉴스종합| 2013-07-16 07:49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연금이 자식보다 더 효자 노릇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 부연구위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한 중고령자의 공적·사적 이전소득 추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공적 이전소득은 2004년 240만1000원에서 300만5000원(2006년), 306만7000원(2008년) 등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에는 330만5000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非)수급자의 공적 이전소득은 2008년 254만원에서 2010년에는 239만2000원으로 소폭 줄었다.

송 부연구위원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수급별 공적·사적 이전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계소득 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비수급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으로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9%에서 2010년 33%로 증가한데 반해, 비수급자의 가계소득 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2004년 14%에서 2010년 26%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송 부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공적 이전소득 확보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곧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사적(私的) 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2004년 이후 소폭 오르다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점차 부모에 대한 소위 용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부연구위원은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국민연금 수급은 노후소득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후 중고령자들이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자녀한테 받는 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60세 이상이었던 중고령자들의 이전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후부터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많았다.

실제로 연도별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차이를 공적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9만3000원(2004년)→-86만1000원(2006년)→+56만4000원(2008년)→+124만6000원(2010년) 등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후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초과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세대의 부양의식이 변하면서 노후소득원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역할이 점차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는 연금과 일시금,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보훈연금, 각종 수당(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소득은 용돈이나 생활비, 교육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가구원 가족이나 비(非)가구원 가족(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이 대가 없이 준 현금, 사회종교단체의 대가 없는 금전적 보조금, 후원물품 등을 뜻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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