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 차가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처하라
뉴스종합| 2013-07-16 09:15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알려주는 ‘자동차 침수 대처방법’을 통해 위급상황을 벗어나보자.

우선 물웅덩이가 있다면 가능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20km/h 미만 속도로 통과해야 한다. 물웅덩이를 통과했다면 서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밟아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자.

물이 범퍼 높이까지 차오른 길을 지날 때는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한다. 미리 1~2단으로 기어를 바꾼 뒤 한번에 지나가자.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배기통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은 절대 켜서는 안된다. 물 속에 차가 멈췄거나 세워 놓은 차가 물에 잠겼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 차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된 차량은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모두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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