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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광고, 스마트폰은 제외하나요?
뉴스종합| 2013-07-16 09:55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스피드 대출’, ‘연리 39% 이내,추가 수수료 없음’. 자금난에 허덕이는 사람에겐 보기 좋은 수식어로 꾸며진 불법 대부업체 광고문구가 유독 눈에 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업체를 이용한 채무자는 법정금리의 몇 배나 되는 초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및 대출중개수수료로 인한 고통을 겪기 십상이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예비 채무자를 사냥하는 무허가 대부 광고의 수단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현수막이나 생활정보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에도 대부업 광고가 넘쳐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 광고를 일제점검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4개 업체는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나 도용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었고, 21개는 아예 등록번호도 없었다. 금감원은 관할 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하경제는 제도권의 감시망을 피해 끊임없이 음지로 숨어든다는 특징을 가졌다. 최근 불법대부광고의 ’블루오션‘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app) 시장으로 넘어온 것처럼 보인다.

안드로이드폰의 구글마켓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대출‘이나 ’캐피탈‘을 검색하면 수십개의 대부업 어플리케이션이 쏟아진다. ’대출114‘, ’무담보신용캐피탈‘, ’행복기금 햇살론 채무통합 대출‘ 등 한눈에도 대부업체임을 알 수 있는 앱(app)들이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몇몇 앱들은 시중은행의 이름과 기업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해 얼핏 금융사의 공식 앱으로 착각할 정도다.

대부업체 앱들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데, 대출과 관련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상담신청‘ 카테고리에서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소득수준, 대출신청금액 등을 요구한다. 사용자는 앱을 다운받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업체 혹은 중개사와 전화연결이 된다. 불법대부업계도 ’스마트금융‘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아직 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3300만명 시대에 금융당국의 단속이 스마트폰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단속행위가 불법행위에 선행할 수는 없겠지만, 앱 시장의 팽창 속도를 고려해 금융업체의 음성적인 영업을 막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애플 앱스토어의 대부업 앱 개수가 구글마켓에 비해 4~5배 이상 적다는 점이다. 애플측이 심사를 워낙 꼼꼼하고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사기업도 대부업 광고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책임지는 우리 금융당국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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