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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사망자 대출연장에 연수비 대납 요구까지
뉴스종합| 2013-07-22 09:08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신한은행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데 이어 사망자에게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보험계약을 대가로 보험사에 자사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떠넘기기는 등 ‘슈퍼갑’ 행세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 26명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간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에게 총 77억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연장됐다.

가계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장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줬다.

신한은행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대출 연장이 고객의 확인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신한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신한은행 A부서는 B보험사의 보험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자행 직원들의 해외 연수비용 1억 62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지난 2005년 B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대한 1차 캠페인을 벌인 결과 2005년 5~6월 실적 우수자 40명 등 총 46명의 직원을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연수를 보내줬고, 이 과정에서 B보험사가 5300만원의 연수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차 캠페인 실적 우수자 35명의 이집트 해외연수비용(6100만원)에 우수지점 점포장 26명의 태국 해외연수비용(3000만원) 등 총 61명의 해외연수비용 9100만원을 B보험사에 부당하게 넘겼다.

골프장 이용권 사용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을 은행장 쌈짓돈으로 활용한 것도 포착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C부서는 지난 2007년 2억원에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예약대행업무를 하면서 골프장 사용을 원하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사용 대가로 회당 60만원을 받아 735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은행장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자행해왔다.

고액의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방치한 것도 금융당국에 들통났다. 신한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고객의 요청으로 차명계좌 5개를 계설해줬다. 이 계좌에 5회에 걸쳐 15억6600만원이 입금된 뒤 60회에 걸쳐 소액 현금 또는자기앞수표로 전액이 출금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이었으나,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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