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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뉴스종합| 2013-07-22 11:26
정부는 운행 중인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오토바이는 제작 단계에서의 배출허용 기준은 있지만 운행단계에서는 승용차와 달리 기준이 없어 배출가스 검사ㆍ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이륜자동차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대기오염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기검사로 노후 부품 등의 정비나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단 내년은 260㏄ 이상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와 소음검사 등을 시행한다. 내후년인 2015년엔 50~260㏄의 중형, 2016년엔 50㏄ 이하 소형까지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운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오래된 오토바이는 정기검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사 비용은 얼마하지 않지만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품교체나 수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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