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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명령…3회위반 대학 폐쇄
뉴스종합
|
2013-07-24 11:13
교육부는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시해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62조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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