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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력ㆍ청력 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받을 수 있다
뉴스종합| 2013-07-31 12:00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다음달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은 31일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 갱신 160)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진료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 2012년 300만명 중 96.7%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대신 신체검사를 직접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ㆍ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ㆍ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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