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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냉방' 첫 과태료 부과…에너지 과소비와의 전쟁
뉴스종합| 2013-08-07 11:00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에너지 과소비와의 본격 전쟁에 돌입했다. 서울 명동에서는 올해 첫 문열고 냉방 과태료 부과 업소가 나왔다.

7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명동 중앙로의 한 대형 화장품가게가 지난 5일 ‘문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업소는 지난달 7월 15일에도 단속반에 걸려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단속반이 다시 찾아갔을 때도 여전히 문을 열고 냉방기를 켠 채 영업을 하다 올해 전국에서 첫번째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 이후에도 계속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문열고 냉방 영업’을 단속해오던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난 우려 최고조 기간인 8월 둘째주의 첫날인 지난 5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서면서 일선 영업 현장에 긴장감 고조에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약전력 5000㎾이상인 전력다소비 업체 2637개 업체들도 같은날 부터 하루 4시간(오전10~11시, 오후2~5시)씩 전력 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서울시내 282개 대형건물들은 의무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한전은 각 지사를 통해 1일 단위로 규제대상 건물이 절전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시행 첫 날인 5일을 제외한 6일부터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앞두고 전력당국이 에너지 과소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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