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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장, ‘전입 주민 축하 전화’ 논란… 지역정치계 법 위반 주장
뉴스종합| 2013-08-07 10:07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연수구청장이 지역구에 전입한 주민들에게 축하 전화를 직접 건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인천 연수구의회 이인자 의원 등은 고남석 연수구청장의 주민 전입 축하 전화에 대해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지역정치계가 불만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 집행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7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이인자 구의원은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며 시비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 22조1항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 집행부는 별지로 된 정보수집 동의서에 서명 없이 각 항목을 함께 표기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이 구의원은 지적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측은 “그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도 오해와 시비의 소지가 있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며 “설사 이미 시행하고 있어도 공연한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의당 폐기해야 한다”고 강보했다.

이 구의원은 “법에 대한 위반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이는 ‘발목잡기 식’ 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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