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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상생’으로 결말 맺은 대기업 중소상인 간 공방
뉴스종합| 2013-08-08 11:41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창고형 매장 사업 진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간 공방이 ‘아름다운 상생’으로 결말을 맺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자율협의는 양측이 사업조정 기간 종료를 불과 17일 앞두고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 상생안을 마련하면서 타결됐다.

그 결과 양측은 ▲ 트레이더스 서면점의 상품 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영업행위 금지 ▲ 트레이더스 서면점의 매장 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 제공 금지 ▲ 부산지역 중소업체들 납품기회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생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기존 이마트와 같이 소매업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부산지역 중소업체의 납품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도매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합의했다.

합의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온 이번 사업조정은 이마트 측에서 중소기업청이 통보한 ‘사업조정 개시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트레이더스 서면점 개점은 사업을 계속·유지하는 행위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소 도매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없다”며 이마트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중기청은 “이번 판결 이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소했고, 이어진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며 중기청의 손을 들어줬다.

정원탁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장은 “이번 사업조정으로 통해 대기업이 창고형 할인매장 전환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중소 상인과의 상생방안을 찾는 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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