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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추가 증세로?
뉴스종합| 2013-08-09 11:34
세수증가 효과 2조5000억 불과
공약재원 마련엔 턱없이 부족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2조49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2012년 대비 2017년까지 13조6000억원의 국세를 더 걷겠다고 했다. 이 규모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분을 제외한 것이다.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과세 강화 등 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이겠다고 한 몫이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 늘어날 세수는 4300억원.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내년에 국세 4조7000억원을 올해보다 더 걷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5년에는 2조12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국세 추가 수입분을 3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이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증가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목표치 간 차이는 크다. 물론 향후 추가 세법 개정과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과세범위 확대 등을 통해 세수가 늘어날 여지는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부터 세입확충 계획은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국세수입을 2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에만 목표 대비 1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기존 목표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입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세수 결손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 호조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약 재원 마련과 관련,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법안이 통과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혹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론 과정을 통해 (증세를)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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