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세금 한푼이라도 줄이려면…체크카드 꺼내라
뉴스종합| 2013-08-09 11:03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로 전환
과표구간 상승으로 세부담 증가
비과세 변액보험 인기 높아질듯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10%
직불카드 · 현금 이용하는게 유리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담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과표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고액자산가에 비해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연 소득이 1200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연금저축에 들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경우 현재의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6%인 24만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2%인 48만원까지 되돌려받는다.

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에 400만원, 보장성보험에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올해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4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4600만원 이하여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상이어서 세율이 24%로 높아진다. 연금저축 400만원과 보장성보험 100만원은 12%씩 세액공제를 받아 각각 48만원과 12만원을 공제받지만 이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절세 효과가 줄어들어 영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대신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연금 수령 때 비과세되는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추가로 5%포인트 축소됐다.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한 후 1년 만에 다시 5%포인트 줄였다. 2년 만에 신용카드 공제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반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유지된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 공제 측면에선 유리하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경우 100만원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의 25%(1000만원)가 넘는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쓸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300만원을 공제받는다. 신용카드에 비해 3배 정도 공제금액이 커지는 것이다.

이 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따로 문의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김양규ㆍ신소연 기자/kyk7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