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피감회사서 금품수수 무혐의 금감원 직원 석방
뉴스종합| 2013-08-12 09:56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피감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무혐의 석방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알앤엘바이오’로부터 부실 회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던 윤모 금감원 연구위원이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돼 지난 11일 석방됐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11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으로 재직한 윤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종률 당시 알앤엘바이오 고문은 윤 연구위원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배달사고를 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또 거짓말 탐지기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윤 연구위원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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