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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등 제2금융권 대출 금리 내린다
뉴스종합| 2013-08-18 11:38
카드, 캐피탈,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연내 인하될 전망이다. 금리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만들어져 그동안 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이자 산출 방식에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보험사의 금리 산정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모범 규준에는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에 따른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까지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 감독 당국은 제2금융권의 금리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면 제2금융권이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어려워지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책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인터넷 모집 상품에 모집인 수수료를 붙이고, 카드론, 리볼빙 등 비슷한 상품에 업무 원가 차이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금리 결정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게 금융 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 최고 연 30%), 캐피탈사의 신용대출금리는 평균 연 20% 중반,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 등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10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경우 금리 원가를 따지면 연 10% 중후반대의 이자율로도 충분히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당국은 또 최대 10%대에 달하는 보험사의 약관대출금리도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내주는 게 약관대출인데 과도한 이자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 감독 당국은 모범 규준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올해 내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고, 보험사의 약관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다시 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면 제2금융권이 함부로 금리를 높이지 못할 것으로 금융 감독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은 또 보험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이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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