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적조 최악…양식어민 무방비
뉴스종합| 2013-08-19 11:39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적조가 10년 만에 동해안까지 북상하며 기록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는 5곳 중 1곳에 그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적조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적조가 남해안에 이어 최근에는 동해안 삼척까지 영향을 끼치며 약 2400만마리가 폐사되는 등 200억원이 넘은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치다. 정부는 남해안의 적조 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9월까지는 적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전행정부는 적조 피해를 본 경남(15억원) 경북(2억5000만원) 전남(2억5000만원) 등지에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하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전체의 22%에 불과해 대다수 양식어가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경남도의 경우 보험 가입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 ‘재해보험은 필요없이 돈만 나간다’는 편견에 어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양식재해보험이 1년간만 보장되는 소멸성 보험인 점 등도 보험 가입률을 높이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은 집단 폐사 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 수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 미가입 어가에는 재해복구비 명목으로 어가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해안 적조 방제 작업 현장을 찾아 “적조 방제기술 개발과 양식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까지 넙치ㆍ전복ㆍ굴ㆍ김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어류는 13종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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