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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녀, 가림막뒤에서 휴대폰 사용 논란
뉴스종합| 2013-08-19 20:32
불리한 증언엔 “제정신청관계로 답변 못한다”



[헤럴드 생생뉴스]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직원의 국정조사 답변 태도와 가림막 설치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일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 2차 청문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손에 든 페이퍼를 읽고 있고 무슨 불리한 답변은 ’제정신청 관계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한다”며 “가림막이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박 의원은 또 “김하영은 제가 (가림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민 을 속이는 행위”라며 “보좌진 한 사람씩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다. 위원장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증언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게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며 “(페이퍼를 읽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증인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참고 자료를 지참하는 게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라고 말한 뒤 “국회의원도 핸드폰을 지참하면서 증인들은 지참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의 태도”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을 가려주는 가림막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국정원 간부인 박원동, 민병주 두 증인은 사실상 전직 직원인 만큼 가림막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가림막은) 증인들의 얼굴을 가려서 앞으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양해한 것이지 장막 속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박원동, 민병주 두 사람은 댓글 작업을 지시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차단막으로 방어하면 청문회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공개‘의 의미는 목소리 공개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태도와 표정에 의해서 심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허위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가림막 설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신기남 위원장은 “박영선 의원의 지적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며 “(국정원 여직원이) 앞에 있는 직원과 달리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앞에 있는 증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옆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다. (가림막) 안에 있는 증인은 오해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가림막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손이 보이도록 가림막 일부를 제거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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