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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배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아파트 방화...주민 10명 유독가스 마셔
뉴스종합| 2013-08-22 09:42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강원도 홍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회사 선배로부터 폭행 당한 후배가 홧김에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22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A(29)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회사 기숙사인 아파트 안방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내부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 10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냈다.

A 씨는 당일 오후 8시 20분께 직장 선배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직후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과 불이 나기 전 A 씨 등이 거주하는 집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궁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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