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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판 공세 높이는 새누리.. “박원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뉴스종합| 2013-08-23 10:37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무상보육 관련 추경예산 편성을 거부한 박 시장을 향해 비판을 내놓은데 이어, 최근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대한 광고를 도입한 것 관련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서울시가 무상교육 관련 광고를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 위반을 근거로 당 법률지원단이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당은 당 지도부와 최종 논의를 거쳐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ㆍ포스터 등을 통해 진행 중인 광고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23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박 시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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