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화장실 출입 녹화하고, 대화 녹음까지… 학생 인권 침해 적발
뉴스종합| 2013-08-25 12:37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학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4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과정, 관리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설치ㆍ운영한 25개교를 잡아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중학교는 2012년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각각 1대씩을 설치해 1년이 넘도록 운영했다.

CCTV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이 볼일을 보러 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 되다시피 외부로 노출됐다. 화면은 학교 관리인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화장실 안에서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학교는 감사조사에서 “화장실 칸 출입문 훼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한 초등학교는 2012년 8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이유로 들며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녹음돼 왔다.

도육청은 적발된 학교 가운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CCTV를 설치한 7개교와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2개교 등 18개교(관계자 38명)에 주의처분을 내리고, CCTV 설치 예산을 부당수령한 3개교 등 7개교(관계자 13명)에 경고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관련된 법령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로 발견 즉시 바로잡도록 했다”며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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