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정
도화엔지니어링, 임원 횡령혐의 공소 제기+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소
뉴스종합| 2013-08-27 08:07
도화엔지니어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당사 임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463억796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1.38%에 해당한다. 회사측은“이번 혐의와 관련해 해당 임원이 구속됐으며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화엔지니어링은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기소됐다.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영업비용 등 총 418억9200만원을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축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재판결과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상장적격정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도화엔지니어링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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