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돼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도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가 북한에 다녀왔다는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황 가지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었겠냐”며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볼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지 않겠냐”고 말했다.
북한 주체사상을 남한에 퍼뜨린 ‘강철서신’ 문건을 쓴 장본인인 김영환(50)씨가1991년 5월 강화도에서 북한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밀입북 장비가 좋아졌다고도 귀띔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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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로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에 몸싸움 하는 보좌관과 직원들. 박현구 기자pho@heraldcorp.com |
국정원은 또 이석기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발견돼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CNC)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해서 현 수사단계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돈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성격과 출처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아닌 신체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이 의원은 현직의원 ‘신분’ 때문에 체포 절차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자택과 사무실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이 의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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