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했을 때 밀린 임금의 50% 이상을 미리 지급하지 않아도 체불 청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였을 때 사업장당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이 조건이 삭제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50% 이상 선지급 규정을 부담스러워해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기준 월(月) 대비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원자재 값 15% 상승, 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외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도 융자 요건에 포함시켰다.
융자 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에서 퇴직 후 1년 이하로 늘렸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산 기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체당금 조력지원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아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금품을 받는 제도다.
한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 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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