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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CEO 리스크’로 개미들 피해 우려…한진피앤씨 회장 구속ㆍ예당은 상폐
뉴스종합| 2013-08-29 09:16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최근 들어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횡령ㆍ배임 관련 공시는 2010년 65건, 2011년 53건, 2012년 39건, 2003년은 8월29일 현재 21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최근 두달 동안에만 10건의 관련 공시가 이뤄지면서 올들어 월 평균 2건에 불과하던 공시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기업 한진피앤씨의 이종상 회장 등 3명을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2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사 재무부장 이모(42)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47)씨 등을 통해 2011년 12월∼2012년 3월 모두 2174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270원이던 한진피앤씨 주가는 1만2200원까지 약 130% 상승했고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47억7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진피앤씨도 이날 대표이사 이종상씨가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하고 20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한진피앤씨는 전날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지만 이날 대형 악재로 급락세로 돌아선데 이어 거래마저 정지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넥스지는 지난 28일 경영진이 배임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공시했고, 시스템통합(SI) 전문기업인 유비프리시젼도 전 대표의 횡령배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에서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심지어 상장폐지로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전락,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올해 들어 횡령ㆍ배임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가 진행된 곳은 대표 횡령과 사망으로 이슈가 됐던 예당컴퍼니와 테라리소스로, 예당컴퍼니는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예당은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9월 10일 상장폐지된다. 변두섭 회장이 갑작스레 사망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특히 예당은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6월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뒤 11일에 무려 1억7641만가 거래되면서 막차를 탔다 낭패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닥 기업은 CEO 비중이 크고 대표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투자 시 CEO의 과거 전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CEO의 비리 사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일단 구설에 오른 종목은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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