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화 이자율스왑(IRS) 등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CCP개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장외파생청산업 인가 취득이 최종 확정되면 CCP 설명회와 해외CCP 신청, 회원 가입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장외파생상품의 자율 청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6개월 여간의 자율 청산 이후 내년 6월30일부터 의무 청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CCP는 IRSㆍ신용부도스와프(CDS)ㆍ통화스와프(C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자들 간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CCP를 통한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줄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주요 20개국(G20) 합의 사항의 일환이다.
거래소는 우선 원화 IRS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원화 IRS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영태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청산제도팀장은 “장외파생상품 전체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추진 중”이라며 “일단은 비중이 가장 큰 원화IRS거래를 시작으로, 나중에 차액결제선물환(NDF)ㆍCDS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잔액 기준으로 IRS 거래는 4429조원이며 전체 장외파생상품(6848조원)의 64.7%에 해당한다.
고 팀장은 “CCP가 개설되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와 위험 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장외파생 청산업무가 활성화하면 금융기관 도산으로 인한 위험성이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RS 거래는 현재 은행 쪽에서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CCP를 통한 의무청산이 도입되면 은행만큼의 신용도를 갖고 있지 못한 증권사들도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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