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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3일 오후 중 표결 전망
뉴스종합| 2013-09-02 10:36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3일 오후 통과될 전망이다.

2일 오전 정부는 국회사무처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3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헌정 사상 처음인 현역 의원의 국가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인 만큼 체포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사안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이 제 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체포안 표결에 찬성 입장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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