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뉴스종합| 2013-09-04 11:35
내란음모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야 합의로 4일 오후 처리된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번주 내 구속되면 국정원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4일 오전 160여명의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오전 최고중진회의에서 “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다시 한 번 굳건히 다진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에 임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꼽겠다는 것이니 용서할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은 오늘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통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국회의 동의안 처리 바로 다음 날 진행됐다. 따라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5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정호ㆍ백웅기ㆍ이정아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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